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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98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치사 피고인은 2018. 4. 30. 00:52 경 김제시 B 아파트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D 티 구안 승용차량을 정차 하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친구인 E가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량을 향해 인사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가 위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1 세), G, H이 시끄럽다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자신에게 다가온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세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 위 티 구안 승용차량으로 돌아가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8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뒷통수를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김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35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E(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G(31 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80cm) 을 차량 트렁크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 H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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