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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3가합32369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2010. 10. 15.경 원고에서 퇴사하여 2010. 11. 2. 산업용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밸브 개발사업 추진 원고는 2009. 2.경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D(이하 ‘이 사건 밸브’라고 한다) 개발에 관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밸브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도면 취득 및 이 사건 특허 출원 1) 원고의 연구원이던 E는 2010. 10. 8.경 당시까지 개발이 진행된 이 사건 밸브 시제품의 설계도면 1장(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의 서버에 저장하였고, C은 원고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이 사건 도면의 출력물을 보고용으로 건네받았다. 2) C은 이 사건 도면을 변리사에게 가져가 상담한 후 이를 기초로 F경 이 사건 밸브와 관련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특허를 출원(이하 ‘이 사건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한 후 2011. 9.에서 2011. 11. 사이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로 인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라.

C의 원고의 업무 관련 자료 복사 1) C은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고 있던 ‘G', 'H', 'I’ 제품(이하 ’권한 이전 제품‘이라고 한다

에 대한 생산 및 판매권한을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J로부터 원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자료 중 위 권한 이전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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