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62』
1.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2:55 경 서울 관악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 92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 옆 90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E( 남, 23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3:45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에 있는 ‘G’ PC 방 10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 부근 48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B( 남, 25세) 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등의 이유로 양쪽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상체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이 개 부 열상, 견 관절 부 및 슬 부 다발성 좌상, 경부 및 안면 부 다발성 찰 과 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7900』
1. 피고인은 2020. 9. 14. 새벽 경 서울 관악구 H 고시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남, 33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오후 경 서울 관악구 H 고시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소품을 시끄럽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I( 남, 33세 )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8061』
1. 폭행
가.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7:00 경 서울 관악구 H 고시원’ 현관에서 피해자 I( 남, 34세) 가 자신에게 손전등 불빛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