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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있는 C횟집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D을 2014. 1. 27.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고예고수당 1,380,7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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