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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학약품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무중인 근로자 D을 경영상의 이유로 2018. 6. 30.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8. 6. 14.에 해고예고를 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해고일인 2018. 6. 30.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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