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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9. 2.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차를 주차해놓은 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차 운전석 문 안쪽 수납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15km 가량 운전하여 가 화성시 E아파트 부근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9. 2. 02:0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술을 마시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인질강요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24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를 들고 주거지 건물 1층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 D을 찾았으나 피해자 G의 고모인 피해자 H(여, 53세)이 없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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