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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9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E의 2020초기306호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그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를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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