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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98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남양주시 E, F 지상 건물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경영이사 등 직함으로 이 사건 병원의 건립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 C, D은 위 건물의 각 지분 1/2에 대하여 2007.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들이다.

나. 원고의 송금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05. 6. 13.부터 2005. 7. 27.까지 피고 B 또는 C의 농협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2005. 8. 29. G의 입회하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남양주시 종합병원 가칭 H병원 신축공사를 (I 1동) 원고가 지정한 건설회사에 공사계약 시켜주는 조건 (예 : J, K, L보다는 공사금액 적은 조건) 단 위 건설사보다는 건물 2채에서 3억 이상 차액 보장

2. 위 1항 위배시 차용금액 2배 배상 - 1항 위반 당일

3. 1항, 2항 위배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준공 그 후 원고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옆 상가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각 수주하도록 하였고, M과 N은 2006. 12.경 위 각 건물의 준공을 마쳤다. 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1) M은 2008. 10. 20. 피고 C,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003호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공사대금 잔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15. 피고 C, D은 M에게 잔대금 344,5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M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9. 11. 10. 확정되었다.

(2) 피고 C, D이 2009. 11. 18. 대리인 O을 통해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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