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3가합365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98,0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05.경부터 알고 지낸 G의 소개로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I 대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D은 2008. 3. 21.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8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당일 2억 원, 2008. 4. 21. 3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 7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와 J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E는 2008. 3. 24.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5. 28.경 11층 골조 및 지붕공사를 마치고 상량식을 한 후, 2008. 6. 19.경까지 옥탑층, 미장, 전기,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2008. 6. 20.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피고 E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도급계약상 지위 승계 1) 피고 E는 2008.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피고 E는 2008. 9. 4. 피고 D에게 "피고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F과 피고 D 사이에 매매계약과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