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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5.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 6. 14. 접수 제637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5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와 1999. 12. 29. 신용보증기간을 1999. 12. 29.부터 2000. 12. 29.까지(그 후 4차에 걸친 기간연장으로 보증기간이 2004. 12. 2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4,250만 원으로 하여, 2000. 5. 25. 신용보증기간을 2000. 5. 25.부터 2005. 5. 25.까지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2억 원(그 후 3차에 걸친 신용보증원금 감액으로 신용보증원금이 99,999,000원이 되었다)으로 하여, 2001. 10. 12. 신용보증기간을 2001. 10. 12.부터 2004. 12. 11.까지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1은 2003. 11. 13.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2003년 12월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소관 서대전지점,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변상하도록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4. 11. 30.부터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에는 연 16%이다.

(4)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99. 12. 29. 5,000만 원, 2000. 5. 29. 2억 원, 2001. 10. 12. 6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의 일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4. 5.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2004. 6. 29.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면서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4. 11. 30.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622,499,000원(= 4,250만 원 + 99,999,000원 + 4억 8,000만 원)의 보증원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동안 발생한 이자 합계 16,132,674원(= 1,771,632원 + 4,188,988원 + 10,172,054원)의 총합계 638,631,684원을 지급하였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고, 원고가 정한 추가보증요율은 연 1.4%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00. 5. 25. 체결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713,410원(= 99,999,000원 × 1.4% × 186/365일)이고, 2001. 10. 12. 체결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883,720원(= 4억 8,000만 원 × 1.4% × 48/365일)이다.

(6)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행, 보전하기 위해 체당금으로 3,770,78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155,210원, 제1심 공동피고 1이 8,100원을 각 지급하여 3,616,470원(= 3,770,780원-155,210원-8,100원)이 남게 되었다.

(7)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는 643,845,284원 및 그 중 638,631,684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3. 30.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로부터 2003. 2. 28. 3,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03. 5.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03. 4. 30.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차용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하여 이자 월 200만 원, 변제기 2003. 12. 31.로 정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지급 뿐 아니라 이자지급도 지체하여 피고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0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4. 6. 14. 접수 제637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제1심 공동피고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①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② 이에 관하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에 대한 1억 원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억 5,000만 원(최종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38,631,684원 정도였다)의 채무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러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는 마쳐진 바가 없었다).

(4)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소외 1의 소개로 제1심 공동피고 1을 알고 지내던 중 제1심 공동피고 1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제1심 공동피고 1과 계속적 금전 거래를 하였다거나, 친ㆍ인척관계 또는 친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가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미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의 위 담보제공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인 2003. 4. 30.경 제1심 공동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 주식 80,000주를 소유한 주주였지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2003. 11. 13.에서야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3년 12월경 비로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입보된 사실, 피고는 전 직장인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1의 소개로 제1심 공동피고 1을 알게 되었는데, 위 금원 대여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은 소외 1과 함께 소외 3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뒤 2003. 5. 30. 이자로 14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3. 6. 30.에는 이자로 200만 원을 역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1. 28.까지 매달 말일 즈음에 이자 200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며, 2004. 1. 5. 마지막으로 이자 2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04년 1월경까지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입보하기 훨씬 전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에는 제1심 공동피고 1이나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단 2회 이 사건 금원을 대여를 하였을 뿐이지 제1심 공동피고 1과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친ㆍ인척관계 및 친우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기가 전혀 없어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그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④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그 지급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모르고 선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유남석(재판장) 정일연 송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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