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부대항소 포함)와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7. 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B에 신축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2동 403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를 9억 5,020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서 계약금 9,502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를 2,400만 원에 맡기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서 계약금 240만 원(이하 ‘이 사건 옵션 계약금’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 계약금’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청구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채무를 피고 대신 갚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납이자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