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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2420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8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9. 1.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들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대지(이하 통틀어 ‘B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한 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소유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업진행 시작 시점 2) 피고들이 원고 등과 계약을 함에 소유권이전 매매대금과 건물 신축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권 양도 금액은 19억 6,000만 원으로 한다.

나) 신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도시점 4) 원고 등이 소유자 지정 없이 건물 매도를 하였을 때에는 건물을 매수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매매금액은 원고 등이 정하여 매도한다). 5) 건물 매도시 매매금액에서 토지 매입비 9억 8,000만 원, 건축공사비 9억 8,000만 원의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고 19억 6,000만 원의 사업 소득세는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차액분 사업소득세는 원고 등이 정산한다. 6) 피고들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

(피고들은 건물매매 대금에는 권한이 없다). 7) 준공 후 신축 건물의 권리는 원고 등에게 있으며 등기부상 소유권자(피고들)에게는 권리가 없다 10) 사업소득세는 F 세무사에게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A동 부동산’이라 한다), B동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우 피고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A동, B동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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