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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4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 1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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