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4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 1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