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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6길 61에 있는 도로를 아리랑 고개 입구 교차로 쪽에서 아리랑 고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공사현장 바리 케이 트를 피고 인의 위 투 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바리 케이 트가 밀리면서 위 바리 케이 트 뒤에서 공사작업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리 케이 트 및 공사현장 펜스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투 싼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만 한다 )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공사현장 바리 케이 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바리 케이 트가 밀리면서 바리 케이 트 뒤에서 공사작업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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