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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정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돈사로 유일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 4~5m 의 진입로 앞 노상에서 평소 위 돈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 자가 경영하는 ‘E’ 직원인 F이 돼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 점검 차 자신의 차량으로 위 진입로를 이용하여 위 돈사를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과 F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2015. 8. 16.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돈사 앞까지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② 피고인의 아들 G이 이를 보고 F에게 “ 남의 집에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 고 하자, F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입구 앞 바리 케이 트가 있는 곳까지 되돌아갔다.

③ 피고인은 바리 케이 트 앞에 나와 서서, F에게 돈사 진입로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진입로를 통해 돈 사에 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F은 돈사 진입로로 들어가지 않았다.

④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 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 앞에 서서 F에게 돈사에 출입하는 진입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불과 하고,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처벌하는 ‘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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