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8:28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거지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8:55경 경북 울진군 C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기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위에 누워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일으키려하자 왼손으로 순경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