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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1 2020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6:40경 경북 울진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내한테 왜 물어보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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