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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1:15경 서귀포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다투던 중 그곳 씽크대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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