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 자신이 구입하였던 전자담배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인근 분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담배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상해죄로 인해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