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1:52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진관 앞에서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E의 얼굴을 긁은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장 흥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장 흥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지구대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