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7:5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7 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23. 17:3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G 교회 옆 사택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닭장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17:2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육 기 1개를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2』 피고인은 2017. 6. 26. 11:10 경 전 남 장흥군에 있는 장 흥 교도소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장 흥 교도소 소속 교위 J로부터 제지 받자 J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소리치며 교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미결 동 7 실 거실 문을 수회 차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장 흥 교도소 소속 교감 K에게 “ 이리 와 개새끼야, K! 빨리 와! 씹할 놈아! 뛰어, 새끼야! 문 열어,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들의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