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6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지분 5474.4/9124)과 D(지분 3649.6/9124) 소유이던 전주시 덕진구 E 임야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8. 23. 원고와 피고(각 지분 1/2)가 각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소외 C, 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각 231,000,000원(합계 462,0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F(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C, D의 모친이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후에 피고 이름으로 소외 F에게 2013. 8. 23. 4억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합계 462,000,000원을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62,000,000원(1/2지분의 가격은 231,0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이나, 원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62,800,000원이므로 그 1/2인 281,400,000원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81,4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의 위와 같은 얘기와 달리 462,000,000원에 불과한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50,400,000원(=281,400,000원-231,000,000원)을 부당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