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4』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교 촌리에 있는 교 촌 교차로를 무안군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온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부분적으로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 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마침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길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80도 회전하여 멈추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04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93』 피고인은 2017. 5. 19. 11:48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운 해로 581에 있는 운 남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운 남면 영해로 78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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