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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7 2018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0:50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 촌리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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