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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5 2018고정2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전 남 무안군 선적 무허가 연안 자망 어선 A( 어선번호 : C,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5. 06:36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내리 신월 리 선착장 남방 약 2.0 해리( 북 위 34도 55.8분, 동경 126도 18.1분, 204-2 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무허가 2 중 이상 자망 어구 3 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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