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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1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8:2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사진을 전송한 바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1. 사진, D 캡처 사진, E 어플에 저장된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유죄 이유 :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전송 당시 사진과 함께 주고받은 D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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