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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3. 10. 16. 18:2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촬영 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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