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706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E ’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7세) 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위 F에게 11만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대화 창 사진, CCTV 사진(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검사는 이에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