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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218호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과 F( 여, 16세 )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청소년 채팅 앱 성매매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의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3호의 ‘13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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