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462 (2009.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68 (2008.08.26)
제목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취득 이후에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88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제거한 열거규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 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7. 5. 재정 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 내지 11호는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 내지 11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l항 제2호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7. 5. 재정 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 내지 11호가 예시적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