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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9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54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수치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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