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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7: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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