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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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