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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E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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