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E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