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0: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건축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오래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