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1:2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건너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근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22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4쪽)
1. 음주측정결과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