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4. 02:4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주취정도, 최근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