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6가합1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체블록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인 원고에게 선박 B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도급하되, 하도급하는 작업별로 공사하도급 개별계약서, 주문서 등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5.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가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납품물의 수령지연, 물품 구매강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10. 의결 C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에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단가 인하금액은 13,545,264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 제79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하도급대금 인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4,899,79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3398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및 원고의 사내이사인 D는 위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서울보증보험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