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51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2년 4월경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단470호), 그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 2012카단65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2. 7. 9.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었고 그 결정은 2012. 8. 2.경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2. 10. 10.까지 소을 제5호증 기재 증권번호 B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채무자측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104동 제1801호를 말한다)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5. 2. 접수 제79010호로 마친 2006.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17,38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톤,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하여 준다.
3. 피고가 위 제1, 2항을 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다.
4. 피고가 위 제1, 2항을 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는 2008. 2. 13.에 이미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상태에 있었고, 2008. 1. 16.에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