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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30 2012가합1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용역대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9,131,67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는 2008. 4. 10.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조선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4. 16. A로부터 위 ‘B’의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영업에 관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A는 2008.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 탑재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2009. 2. 1.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A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0. 4. 1. A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 원칙) ② 피고와 A는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와 A간의 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 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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