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56,0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6.경 중국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67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총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85,645,000원 상당의 금괴 6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한국에서 E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B,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66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총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395,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