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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6:40경 시흥시 B건물 앞에서, 술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복도에 오줌을 싸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일어나시라.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듣고 일어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행사된 유형력, 음주량과 고의의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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