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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07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35,736원 및 그중 99,208,975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결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원고에게 할인받았을 뿐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B2B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받아 대출금을 충당하되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즉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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