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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548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채권매입, 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잡화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이노지스(이하, ‘이노지스’라고 한다)는 인쇄,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3. 4. 2. 파산선고를 받았고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채권양도 이노지스는 2014. 9. 24.경 피고에 대한 2012. 11.경 발생한 21,006,620원의 매출채권(택배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0. 21. 이노지스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노지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1건당 택배비 1,600원을 수령할 경우 200원에서 400원 정도의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1개월에 한번 정도 팩스로받아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2. 11. 기준으로 이노지스가 피고에 대한 21,006,620원 상당의 택배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변제한 9,050,020원을 공제한 11,907,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배가 필요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이노지스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가 개발한 거래처가 이노지스에 택배비 전액을 지급하고 이노지스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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