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2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도시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C 대지 17㎡에 시멘트블록으로 벽을 쌓고 경량철골과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