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2:22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노래 연습장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사설 보안업체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 야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너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 및 폭행을 함으로써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