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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832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의 문자 메시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그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2 항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H 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H 구역’ 지주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0. 7. 12: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구역’ 토지 소유자인 I에게 ‘ 토지 주들이 중 구청을 상대로 사업 시행인가 중지와 원인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J 구역 PF가 거절되어 토지 잔금 지불이 안된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구역’ 의 토지 주들이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중 구청장이 G 주식회사를 J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로 인가한 처분에 대해 사업 시행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등 ‘H 구역’ 사업 시행인가 처분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J 구역’ 시행 사인 G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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