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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18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H 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H 구역’ 지주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0. 7. 12: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구역’ 토지 소유자인 I에게 ‘ 토지 주들이 중 구청을 상대로 사업 시행인가 중지와 원인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J 구역 PF가 거절되어 토지 잔금 지불이 안된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구역’ 의 토지 주들이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중 구청장이 G 주식회사를 J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로 인가한 처분에 대해 사업 시행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등 ‘H 구역’ 사업 시행인가 처분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J 구역’ 시행 사인 G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게시물 부착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방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속칭 ‘K’ 건물의 소유자 이자 관리자로서, 성명 불상 자가 2015. 9. 15. 경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위 ‘K’ 유리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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