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래 각 주소지의 건물의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F 도시환경 정비조합( 조합장 G) 은 “ 서울 H 일대 ”를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조합으로, 2012. 7. 26.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6. 4. 15. 을 수용 개시일로 재결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I, 4 층 “J” 건물을 F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K에 있는 “L” 건물을 F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 시행인가 고시 사본
1. 재결서 정본 송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1. 각 업체 사진
1. 소유권 이전 완료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및 임대료 청구 등 예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