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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29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법원 2011. 2. 10.선고 2010다9470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4조 제2항에는 승낙의 주체가 ‘채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유치권자의 위법ㆍ부당한 유치물 보관으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모두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1행 “없으므로”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5행 “것이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유치권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은 원고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은 원인이 유치권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치권이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5 내지 8행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B 내지 피고 명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마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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